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금액, 지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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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원되는 이 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장려금액이 이전보다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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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기한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단,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 신청은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에 이뤄집니다.
반기신청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12월 말에,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에 주의하세요!
중복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 구성원이 신청하면 다른 구성원들은 중복으로 신청할 없으며,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주의하여 중복 신청을 방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장려금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기한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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